상벌위원회 운영규칙

동래정씨 대호군공파종중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2019.1.31.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동래정씨 대호군공파 종중규약 제18조의 규약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대호군공파 종중규약에서 정한 상벌사항을 합리적 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종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종중의 화합과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종중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3.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호군공파 종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되, 임기 만료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심의의결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하며 대호군공파 종중집행부의 지원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회의소집은 포상 및 징계사유 등 심의의결 할 사유가 있을 때에 대호군공파종중 회장 또는 상벌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10일전에 일자와 장소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전자통신문으로 할 수도 있다.


제8조(위원회의 직인등록)

위원회의 직인은 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의 대상과 종류)

포상은 종인으로서 효성이 극진하거나 종중과 국가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당액의 금원을 부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효행상 :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칭송이 자자한 자.

2. 선행상 : 종인으로서 타에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행 한자.

3. 공로상 :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종중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

4. 지도자상 : 종인 중에 지도력을 발휘하여 종중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5. 자랑스런 동래인상 : 학계, 정계, 재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동래정문을 빛낸 자.


제10조(포상의 추천절차)

① 대호군공파 내 해당 지파회장은 포상대상자를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대호군공파 종중 회장(이하 종중 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종중 회장은 포상대상자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심사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의결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종중회장으로부터 포상 심사의결을 요청 받았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고 즉시 그 결과를 종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종중회장은 포상의 종류와 시상일자, 시상 장소 등을 명시하여 수상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해종 행위를 한 종인은 징계대상이 된다.

1. 대호군공파 종중 규약에 반하여 유사단체를 조직, 파벌을 조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종인을 선동하여 종무를 방해한 자.

2. 종인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중재산의 손실을 입게 한 자.

4. 회의장에서 폭언을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표결을 방해한 자.

5. 규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고 기타 제반절차를 위반하여 종사를 처리한 자.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종중에 해를 가하거나 종재에 손실을 끼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징계한다.

1. 중징계

가. 각종 종중회의나 단체 활동 참여금지(1년~7년)
나. 임·대의원 후보자격의 제한(3년~5년)
다. 임·대의원의 자격정지 및 해임

2. 경징계 : 경고 및 근신


제14조(징계의결 요구)

① 종중회장은 징계를 해야 할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는 3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종중회장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2호서식의 서면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결 기한 등)

① 위원회는 대호군공파 종중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병원입원, 외국체류, 구속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징계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등기배달증명으로 송달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징계대상자의 주소불명 기타사유로 직접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지파회장 또는 가족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파회장이나 가족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는 서면 또는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제2항에 의한 송달 불능의 경우에는 지방지에 게재하여 통지에 가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 게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한 후에 징계대상자에게 송달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와 친족(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말한다)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종사의 공헌도, 개전의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제21조(징계의결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 하여 종중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 통보를 받은 종중회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중회장 명의로 서면 징계처분을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을 집행한 종중회장은 그 사실을 종중 임·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재심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의결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중회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중회장은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재심신청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하였다하더라도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징계의결회의에 참석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회의개최사실 및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녹취록 및 속기록 포함한다)기타,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5조(적용의 특례)

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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