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훈 규약및 규정

동래정씨대호군종중 규약

(改正:2022年2月10日)

 

제1장 총 칙(總 則)

제1조 (명칭) 본 종중은 동래정씨 대호군공파 종중(東萊鄭氏 大護軍公派 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효자동 3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종중은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종족간의 친화돈목(親和敦睦)과 무궁한 번영을 도모 하며 종재의 성실한 유지 관리로서 선조의 논지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事 業)

제4조 (사업)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경영한다.

①. 종산의 관리 및 향사(享祀)

②.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조성(造成)

③. 승방서원(承芳書院)의 유지(維持)

④. 종족의 융화협조(融和協助)와 권선(勸善),장학(獎學) 및 상벌(賞罰)

⑤. 기타 본 종중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자 산(資 産)

제5조 (자산) 본 종중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관할 종중에 속한 부동산 및 동산

②. 본회 소속(所屬) 부동산 및 동산의 과실(果實)

③. 사업수익(事業收益)

④. 보조(補助) 및 기부금품

⑤. 기타 잡수입

제6조 (구분) 본 종중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원본(元本)을 소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관할) 본 종중 기본재산의 소유권 및 관할권은 본 종중에서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관리 형편상 부득이하여 대여 또는 관리 위촉을 할 시에는 그 행위 계약기간은 당해 회장 임기와 무관하며 계약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동산은 은행에 예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운영) 본 종중의 보통재산은 사업비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9조 (변상) 본 종중의 재산관리 당무자(當務者)의 손재행위(損財行爲)는 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원(會 員)

제10조 (회원) 본 종중의 회원은 대호군공파 종중 예하(隸下) 직계손(直系孫) 성년 남·여 종인(宗人)으로 한다.

제11조 (의무 및 권한) 본 종중의 종원은 본 규약을 준수하고 모든 의결사항에 승복할 의무가 있으며 종무에 참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갖는다.


제5장 임 원(任 員)

제12조 (구성)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의장 1명, 부의장 2명, 총무 2명, 재무 2명, 감사 2명.
<계 12명>

제13조 (직무) (직무) 본 종중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총회에서 의장의 임무를 행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모든 종무 전반을 총괄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총회시에는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산관리 및 재정 경리업무에 종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본 종중의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종중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종중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잘못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전호(前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감사는 정기총회 1주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총회시에는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선임) 본 종중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의장, 부의장,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총무, 재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되 임기 결원보충(缺員補充)은 임원회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은 별도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임기) 본 종중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3년 단임제로 한다.

제17조 (불신임) 종인 및 임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본 종중의 명예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 할 수 있다.


제6장 회 의(會 議)

제18조 (회의) 본 종중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고문회, 지파종중회장단회, 상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1회 양력 2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제21조와 같다.

1.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대한 사유가 있어 임원 3분의2 이상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
3. 종중 운영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어 감사의 청구가 있을 때.
4.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부터 종중의 중대한 사유를 제시하여 청구한 때.

제20조 (임시총회의 소집청구) 본 종중은 아래 청구가 있을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제19조 제2항 2호내지 4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2항 2호내지 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총회 의결사항) 본 종중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사항은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특별결의<特別決議>)

1. 규약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취득(取得) 및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
3. 제17조 임원 불신임(不信任)에 관한 사항
4.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종다수결의<從多數決議>)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 회 관할(管轄)에 관한 사항
3. 종재 관리(宗財管理)에 관한 사항
4.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의 제의사항(提議事項)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종다수결의<從多數決議>)

제22조 (총회 구성원) (총회 구성원) 본 종중의 총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대호군공(諱 絪) 6세손 해당 각20개 지파 종중 결의로서 선임 파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수는 대호군공 2세손 2개지파 각29명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파 종중 회장의 교체 필요시까지로 한다.

③ 각 지파 종중에서는 대의원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신임 대의원의 명단을 별첨 양식(1)에 의하여 교체 10일 이내에 본 종중에 도착토록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회의록)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備置)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經過, 要領)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호군공(諱絪)파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 5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주(主)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총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회) 본 종중의 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의장1. 부의장2. 회장1, 부회장2, 감사2. 총무2, 재무2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년 4회 외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2/3 이상 요청으로 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회 의결사항) 본 종중의 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② 임시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附議事項)

③ 임원 보선(補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시제 제관(時祭 祭官) 및 전사유사(典祀有司) 분정(分定)에 관한 사항

⑦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⑧ 감사단(監事團)에 부의사항(附議事項) 및 그 지시사항

⑨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고문회) 매년 2회 외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① 고문은 종중사에 유공한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종중사를 지도하고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7조 (지파종중회장단회)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소집한다.

① 지파종중단회의는 제22조 제1항의 20개 지파 종중회장으로 한다.

② 고문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종중사를 지도하고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8조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종인 및 임원이 본종중의 명예실추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는 상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② 종중의 명예를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된 종인은 포상한다.

③ 상벌규정은 별도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의결) 각급(各級) 회의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때에는 재 결의의 결정에 의한다.

제30조 (회의 및 교통수당) 총회, 임원회, 고문회, 지파종중회장단회, 상벌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및 교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회계(會計) 및 부책(簿冊)

제31조 (회기)본 종중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32조 (재정운영)(재정운영) 본 종중의 재산운영(財産運營)은 회장이 책임(責任) 장리(掌理)하고 금품 의 출납은 출납재무(出納財務)를 회장이 지정(指定) 담당(擔當)하게 한다.

제33조 (예산서)본 종중의 회장은 익년도(翌年度)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별첨부(別添付) 양식(2)에 의한 익년도 예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의(提議)하여 의결을 수(受)한 후 집행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총회 통과가 지연(遲延)될 시에는 전년도 예산 월분비율(月分比率)에 의하여 필수분(必需分)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 (감사보고)본 종중의 회장은 정기총회 7일전까지 전년도 결산서와 신년도 예산서를 작성, 수입 지출 증빙서(證憑書)와 같이 감사단(監事團)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단은 엄중(嚴重) 심사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인수인계)본 종중의 회장 교체(交替)로 인한 사무 인수인계서(引受引繼)에는 신·구 회장과 감사 입회 확인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6조 (부책)본 종중은 다음 부책(簿冊)을 비치(備置) 정리(整理) 한다.

①. 서무관계(庶務關係) 서류철(書類綴)

②. 재무관계(財務關係) 서류철(書類綴)

③. 기본 재산대장(財産臺帳)

④. 사무 인수인계 철(引受引繼 綴)

⑤. 회의록(會議錄)

⑥.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⑦. 세입 세출 추산서(推算書)

⑧. 비품대장(備品臺帳)

⑨. 수입 지출 증빙서류철(證憑書綴)

⑩. 임원 대의원 명부(任員 代議員 名簿)

⑪. 본회 예하(隸下) 각 지파종중(支派宗中) 임원명부(任員名簿)

⑫. 족보(族譜)

⑬. 제관명부(祭官名簿)

⑭. 기타



부           칙

(시행일) 본 종중의 규약(規約)은 다음과 같이 시행(施行) 한다

①. 본 규약은 서기1968년(戊申) 음(陰) 1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②. 본 규약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약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약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6조는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약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약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6조는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

⑦.본 규약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⑧.본 규약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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