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관리 규정

임원 선거관리 규정

(2022. 02. 10. 改正)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종중 발전 과 종인 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 종중의 의장, 부의장,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 시에 적용 한다.


제3조 (목적)
본 종중은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종족간의 친화돈목(親和敦睦)과 무궁한 번영을 도모 하며 종재의 성실한 유지 관리로서 선조의 논지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경영한다.




제2절   선거관리 일반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공고일 전5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제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은 임, 대의원 중에서 5인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1개월로 한다. (다만 선거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거일공고일에 위원명단을 종중회관 게시판에 공고(별지 제1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 및 대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임원 및 대의원 (단, 감사는 제외한다)
   2. 회장 및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종인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해임한다.
   1. 본종중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⑤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종중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임원 중에서 간사 1인 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 인감은 “동래정씨 대호군공파 종중 인”으로 통일한다.



제3절     선거권 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자 및 피 선거권자】

① 선거권자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호군공파종중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

② 피 선거권자 (입후보자격) : 피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 60 세 이상 종인으로 3년 이상 종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제9조【선거권이 없는 대의원】

선거일 현재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의원.

1. 선거일공고일 이후에 대의원 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2. 본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대의원.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종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인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종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본회 규약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 후 면책 시 당연복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신체 및 정신건강상 직무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치매, 고도난청,중풍, 인지기능장애 등 : 필요시 건강진단서 첨부)


제4절    선거기간 과 선거일

제11조【선거기간】
임원의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12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규약 제15조 ①항에 의거 정기총회일로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를 선거일(총회일)기준으로 15일전에 실시하여 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5절    선 거 인 명 부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선거 권자를 조사 하여 선거일 공고일 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 하 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 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②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 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일 공고일 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10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6절     후 보 자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종인은 선거 공고일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오후 5시까지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된 것) 1부.
3. 소견서 (회장으로서 종인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한 소견) 1부.
4. 사직서 (회장외의 임원이 회장에 입후보할 때) 1부.
5. 서약서 1부.

②위원회는 제①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 비 서류를 심사, 수리하되 서류미비, 조작, 허위 작성 등 심사결과 입후 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 한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후보자격 상실요건이 발생되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 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중회관 게시판에 공고 (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 한다.



제7절     선 거 운 동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유무선 통신으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4시)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홍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소견서를 심의하여 선거 운동기간 중에 선거권자 에게 발송한다.


제23조【소견발표】

① 회장 및 의장 후보자는 총회석상에서 회장이나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소견 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규약에 위배되는 선거공약 및 소견을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① 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 협박 ‧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 ‧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절     투     표

제2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26조【투표소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권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집행부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 (별지 제6호 서식) 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 성명과 종중 직인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8조【투표시간】

위원회는 정기총회 회의순서에 의거 투표시간을 결정 한다.


제29조【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인이 서명한 투표인명부에 위원장과 참여 위원 전원이 서명ㆍ 날인 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참관】

①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자 ‧ 위원회 위원 ‧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 ‧ 선거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 하는 때에는 위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절       개     표

제32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장소에서 한다.

② 개표사무는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개표는 위원장이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3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기표 난 이외에 기표를 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당해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 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고 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4조【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 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 ‧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절      당 선 인

제35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당 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동점자)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 체 없이 당선인과 종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 선인과 종중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종중 회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

①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 하고 임원회 에서 부회장중 1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한다.

② 제①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일 익일부터 개시된다.

② 제①항의 규정외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 익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변경된 때는 법원판결일이 임기 개시 일 이 된다)



제12절       이의신청 · 기 타

제41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 권자는 선거 일 부터 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10일 내에 심의 ‧ 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 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위반 처리】

①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비회원 등 누구든지 이 규정에 위반 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2. 후보자 등록 무효
    3. 당선 무효

② 위원회가 제①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 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절     보     칙

제43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결의와 통상적인 관례를 준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① 이 규정은 제정일 (2017.01.25)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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